12월 10일날 아내의 한국국적 취득을 위해 대구 출입국사무소를 다녀왔습니다. 지역 다문화 센터에서 제공해준 차량으로 네 명의 결혼 이주여성 분들이 함께 갔지요. 허나 센터의 실수였는지 금년 12월 1일부터 변경된 서류 심사에 관한 정보를 놓친 바람에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일단 아래의 국적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다문화 가정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국적 취득에 필요한 서류.


이주여성의 (출생국)가족관계 증명서(영문번역본).
외국인 등록증 앞뒤 복사본.
외국인증 앞뒤 복사본.
여권복사본.
사진1매.

남편의 주민등록증 앞뒤 복사본.
주민등록 등본(이주여성의 이름 필히 기재).
주민등록 초본.
혼인관계 증명서.
남편 앞으로 된 가족관계 증명서.
만약 자녀가 있다면,
자녀마다 자녀 본인 앞으로 된 가족관계 증명서.
건축물 등기부 등본.
직업에 따라 농지원부 또는 회사 재직증명서.
국적취득 신청서 등
각 1통씩.




이 외에 2013년 12월 1일부터 이주여성의 자국 <범죄경력 증명서>가 추가됨.
범죄경력 증명서는 대사관 확인이 필요하며 이 역시 영문번역 공증 필수.

바로 <범죄경력 증명서>가 추가된 것을 모르고 갔기 때문인데요, 이는 일반 민원 서류가 아닌 사법에 관한 서류라서 제출하기가 좀 더 까다롭습니다. 

현재 현지에 알아본 바로는 본인이 아니어도 가족 중에서 뗄 수가 있다고 해서 한시름 놓았지만, 좀 더 지켜보아야 할 상황이고요. 국적이 베트남인 경우엔 범죄경력 증명서를 뗀 후 하노이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도장을 맡고 영문번역 공증을 받으면 되지만, 중국 같은 일부 국가는 양국 대사관을 모두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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