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으로 국제결혼을 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세요.
2012년 3월 19일부로 베트남에 계신 장인, 장모님 초청시 필요한 서류가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준비해야할 서류]

1. 초청장 및 귀국보증각서(원본, 인감날인) - 공증필!!
2. 인감증명서(원본)
3. 초청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1부(원본)
4. 초청인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각각 1부(원본)
(회사 연락처 및 담당자 기재필)
ㅇ 농업 - 농지원부
ㅇ 기타직업군의 경우 직업증빙자료 등 제출
5. 베트남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앞뒤면 복사본 1부
※ 국적 취득시, 배우자의 기본증명서(원본) 제출필 !!
6. 한국인 배우자의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복사본 1부
7. 베트남 배우자의 발급받은 거주(F-6)비자면(여권상 붙여진) 복사본 1부
8.『 초청 목적 사유가 있을시 』
ㅇ 산후조리목적인 경우 : 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 발행 원본)
※ 건강보험관리공단 신청서는 접수 서류가 아님.
ㅇ 결혼식 참석 목적인 경우 : 청첩장 및 예식장예약확인서

여기까지가 한국에 계신 남편 분이 갖추어야 할 서류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위 사항 중에 1번인데, 2012년 3월 19일 이전까지는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었으나, 3월 19일부터 공증을 필한 초청장과 귀국보증각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공증비용은 각각 2만 원 안팎, 합쳐서 4만 원이 약간 못 미치더군요. 또한, 장인 장모님을 함께 초청할 시에도 한 분에게만 필요한 서류 양만 갖추면 됩니다.(초청장 및 귀국보증각서 모두 필히 인감도장으로 찍으셔야 합니다.)

2번과 3번은 가까운 관공서에서 준비하시면 되고, 4번 경우는 회사를 다니시면 재직증명서를, 농사를 짓고 있으시면 농지원부를 준비. 5번과 6번은 복사만 하시면 됩니다.



7번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배트남 배우자의 여권을 보시면 맨 앞부분(증명사진 부착된 곳)이 아닌, 여권의 가운데 페이지쯤에 거주 비자면(아래 사진 참조)이 있습니다.


8번은 태어난 아기를 출생신고한 상황이라면 필요 없는 서류에요. 
지금까지 준비하신 서류들을 베트남 처갓집으로 보내주시면 한국에서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아래 양식은 베트남 처갓집 분들이 준비하셔야 해요.

[베트남에서 신청자분이 준비해야할 서류]

1. 베트남 가족증명서(So Ho Khau) 영어 또는 한글 번역공증본 1부
※ 서류 접수시 원본 지참해야 함. (원본은 확인후 본인에게 반납)
2. 베트남 출생증명서 영어 또는 한글 번역공증본 1부
3. 가족사진 (결혼식 사진 등)
4. 여권
5 비자신청서
6. 증명사진(3cmx4cm) 1매
ㅇ 비용: $30 / 소요기간 : 접수 후 8일(근무일 기준)
※ 심사시 필요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국에 들어오실 때 영어 번역 공증을 받은 가족관계 증명서(필히 한국에 계신 아내 분 이름으로 뗀 것)를 가지고 오시면 체류기간 연장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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