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뜬금없이 땅 매매 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관해 포스팅하게 되었네요. 도시인들의 농촌 귀농 또는 귀촌 붐이 일면서 종종 거래가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빈 폐가 같은 경우 이제 없어서 못 팔 정도까지 거래가 되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마당이 좁아 창고 터로 뒷마당을 흡수하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2016년 1월 4일 기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더 이상 보탤 내용이 없습니다.



참고로 매도인은 판매자며 매수인은 구입자예요. 그리고 농지(전,답) 구입 시 매수인의 조건은 본인 앞으로 된 농지가 있어야 하며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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