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와이프는 베트남 하이퐁이 고향입니다. 2009년 7월에 한국에 처음 들어왔구요. 한국으로 들어오면 바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간단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민등록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만 1년이 가까워오면 한국에서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시 연장도 해주어야 하구요. 올해로 두 번째 연장을 하기 위해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가까운 안동시청으로 갔습니다. 거기엔 일주일에 한번씩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출장을 나와 업무를 봐주십니다.

2010년도에 첫 연장신청을 할 당시에 백일이 안된 아기를 안고 갔더니, 임신한 일행들의 아내들과는 달리 제 아내는 2년의 기간을 받았드랬죠. 출산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1년을 받았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올해 두 번째 연장 신청을 하게 되었을 땐, 3년의 연장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욕심 같아선 그 안에 국적을 취득했으면 하는 바램도 있네요. 아무튼 베트남 아내의 한국체류기간을 연장하는데 드는 서류와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등록증.

2. 신고서(출입국사무소나 출장소에 가면 배치되어 있습니다.)

3. 출생증명서(원본도 지참).

베트남 출생증명서

<베트남 신부의 출생증명서>

4. 여권.

5. 혼인관계 증명서 1부.

6. 비용(2만원).

위 여섯 가지가 베트남아내의 한국체류연장에 드는 전부에요. 간단하죠?^^

참고로 출입국 관리사무소 안동출장소(안동시청)의 경우, 매주 목요일에만 업무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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