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포스트에 이어 오늘은 베트남에서 오신 베트남 장모님의 한국 체류기간 연장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경험을 빌어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절차는 보통 3개월 비자로 오시기 때문에 만료일 전에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출장소로 가셔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고 심사를 받으시면 바로 승인 또는 불허를 받습니다. 대개의 경우 승인을 받고 9개월의 연장을 추가로 받아 총 12개월 동안 한국에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1. 주민등록 등본 1부(베트남 아내의 이름이 필히 등본 하단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혼인관계 증명서 1부.

3. 장모님의 여권.

4. 장모님의 여권사진 1매.

5. 베트남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또는 한글번역 원본.

체류기간 연장 
                                             <베트남 가족관계 증명서 영문번역본>



6. 신청서(출입국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배치되어 있음)

7. 사유서(A4 용지에 작성)

8. 비용(5만 원)

위의 서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약 2주 후에는 장모님의 외국인 등록증이 나옵니다. 저의 경우는 찾아가기가 번거로워서 택배 발송(4천 원)을 요청했어요. 이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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