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서 통신판매 할 수 있는 방법!
아무런 조치 없이 블로그에서 물품 등록을 해서 판매하는 건 법에 저촉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저의 경험을 토대로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은행에서 해야 할 일!
ㄱ. 인터넷뱅킹 신청하기.
ㄴ. 사업통장 만들기.
ㄷ. 공인인증 신청하기.
ㄹ. 안전결제(에스크로) 가입하기.
2. 세무서에서 해야 할 일!
ㄱ. 사업자 등록하기.(주민등록증 지참)
인터넷 통신판매를 위한 일로 오셨다고 하면 됩니다. 간단한 절차 후 사업자 등록증 발급.
3. 시,군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ㄱ. 은행에서 안전결제(에스크로) 가입 확인증 1부.
ㄴ.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시,군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 신고증은 바로 나오지 않고 저 같은 경우 3일 걸렸습니다.
ㄹ. 통신판매 등록세 2만 7천원
위의 세 가지 절차를 마무리 하셨다면 블로그에 다시 접속.
4. 블로그에서 해야 할 일!
ㄱ. 안전결제시스템(에스크로)설치 하기.
이유는 구매자의 보호 의무 한개를 블로그 주인(판매업자)이 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에스크로란?
물품을 구매자가 받아서 확인할 때까지 입금된 돈은 블로그 주인(판매업자)한테 바로 입금되지 않고 은행이 갖고 있다가, 구매자의 물품수령 확인 후 입금되는 방법으로 구매자 보호를 위한 거래 방식.
ㄴ. 블로그에 사업자 등록 정보 표시하기.
티스토리는 플러그인 기능으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더군요.
ㄷ. 사이버몰 이용약관 표시하기.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사이버몰 표준약관을 블로그 공지사항 란에 작성하시고, ㄴ의 플러그인 작성 시 주소를 넣어주면 바로가기 성공.
저의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진행하시다가 막막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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