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포스트에서도 위와 같은 제목으로 포스팅 한 적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필요 서류가 변경될 수도 있어서 2014년도 현 실정에 맞도록 재포스팅해서 올립니다.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1. 초청장 및 귀국보증각서(원본이어야 하며 인감도장만 인정)
본문 맨 아래 파일 첨부(초청장, 귀국보증각서 모두 있습니다.)
2. 인감증명서(원본)
3. 초청인(본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원본)
4. 초청인의 재직증명서(회사 연락처 및 담당자 기재필), 사업자등록 증명원 각 1부(원본)
- 회사원의 경우만 적용. 농업인의 경우- 농지원부 1부.
5. 베트남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앞뒤면 복사본 1부
-국적 취득한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의 기본 증명서(원본)
6. 한국인 배우자(본인)의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복사본 1부
7. 베트남 배우자의 발급 받은 거주(F-2)비자면 복사본 1부
<아래 예시>
(베트남 배우자의 여권에서 가운데 페이지에 <거주 F-2> 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국 남편이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다음은 이 서류를 갖고 베트남에서 장모(장인)님이 준비해야 할 서류예요.
1. 베트남 가족증명서(so ho khau) 영어 또는 한글번역 공증본 1부.
- 서류 접수시 원본 필히 지참.(확인 후 반납)
2. 베트남 출생증명서 영어 또는 한글번역 공증본 1부.
- 베트남 배우자 이름 앞으로 떼야 합니다.
3. 가족사진(결혼식 사진)
확인 후 반납.
4. 여권
5. 신청자(장모,장인) 신분증 사본
6. 비자 신청서
7. 증명사진(3cm*4cm) 1매
8. 비용: 30$/ 소요 기간: 접수 후 8일(근무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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